주스페인 한국문화원 시설/장비 대관·대여 및 운영 규정 (2021)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시설/장비 대관·대여 및 운영 규정 (20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의 시설의 일부와 장비를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한국문화 해외 홍보를 위한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 양국의 문화교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 시설)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부대물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대물품 등의 사용은 협의하여 정한다.
1. 대관시설
가. 공연․전시실
나. 대기실
다. 기계 조작실
라. 기타 문화원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2. 부대물품
가. 마이크, 프로젝터 등 행사 관련 부대장비
나. 장구, 북, 가야금 등 전통악기
다. 기타 문화원이 보유하고 있는 행사 관련 용품
제3조(대관) 문화원장은 공연ㆍ영화상영회ㆍ세미나 등(이하 "행사"라 한다) 문화원 자체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민간단체에 홀을 대관할 수 있다.
1. 한국문화의 보급 및 발전과 국가간 문화교류와 관련한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3. 문화원장이 특별히 공공성 및 문화예술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4. 대관기간은 많은 단체의 이용을 위해 최소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연속 사용 최대 3일로 제한)
5. 대관시간은 월~금요일(주말 및 공휴일 휴관) 10시~19시(반입 및 철수 시간 포함)로 한다.
요일 | 월~금요일 | 주말 및 공휴일 |
시간 | 10시~19시 | 휴관 |
제4조(대관·대여 신청) ①문화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1호 서식 대관·대여 신청서를 "한국문화원장(이하"문화원장"이라 한다)"에게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대여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관·대여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대여 및 장소
4. 참가예정인원
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
② 문화원장은 제1항의 대관·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대여 승인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문화원장은 대관·대여 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훼손시 원상회복명령, 대관·대여 신청서 허위작성에 따른 벌칙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대관·대여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대관·대여 신청의 제한)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대여를 불허 할 수 있다.
1. 한국 및 주재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2.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3. 개인, 기업, 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또는 시상식 등의 행사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5. 문화원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6. 기타 문화원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행사 진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행사
제6조(대관·대여 계약체결) 문화원장은 대관·대여 신청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관·대여를 승인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1. 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대관·대여 승인서에 기재한 기일까지 제9조 제4호에 따른 홀 사용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건부 대관·대여 승인을 결정 할 수 있다.
3. 문화원과 대관·대여신청자간의 대관 관련 계약은 신청서에 입각한 승인서 발부 및 홀 사용실비 납부 완료로 대신한다.
제7조(승인취소 및 중지)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대여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관·대여 승인 후 본 규정 제4조의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때
2. 대관·대여 신청 내용과 다른 행사를 진행할 경우
3. 대관·대여 승인조건을 위반할 경우
4. 정한 기일 내에 홀 사용실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6. 행사 개최일 1개월 전까지 행사 내용 및 자료가 홍보, 배포 되지 않을 경우
제8조(대관·대여 내용 변경) ① 대관·대여 신청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대관·대여 승인 변경 신청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문화원장은 문화원의 업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설 등의 사용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대관·대여 승인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실비) 사용실비의 결정, 납부, 면제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사용실비는 사용일 및 시간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2. 대관승인의 통지를 받은 자는 문화원 지정일전까지 홀 사용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문화원이 주최 하는 행사일 경우 또는 특별히 공공성 및 문화예술 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의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4. 사용실비는 아래와 같다.
대여항목 | 금액 | 비고 |
다목적홀 | 250유로 (시간당) | 영수증 발행 불가 |
프로젝터, 스크린 | 30유로 (시간당) | |
마이크 | 15유로 (시간당) | |
가야금 | 350유로 | |
북 | 70유로 | |
장구 | 70유로 | |
꽹과리 | 56유로 |
※ 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기타 물품의 경우, 대여 신청 시 대여 신청자와 문화원장의
상의 하에 금액을 정한다.
제10조(사용실비 반환)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실비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홀 사용실비의 전부를 반환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대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문화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대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행사 개최일 15일전까지 시설 및 장비 사용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취소 신청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제11조(시설 및 장비 사용자의 준수 및 의무사항) ①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지켜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여야함
3. 문화원장이 정한 시설사용자 의무사항을 준수 하여야함
4. 문화원장이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5. 행사 종료 후 사용시설 및 장비에 대한 원상회복을 반드시 하여야함
② 대관자는 행사를 자기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여야 하며,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시설·장비 사용자의 준수 및 의무 미이행시 제한) 제11조 사용자 준수 및 의무 사항을 위반할 경우 대관·대여를 금지 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대관·대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대관 시설 및 대여 부대물품 등의 훼손, 망실에 의한 손해
2. 문화원의 제반 관리 시설 등에 발생한 손해가 당해 행사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3.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관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 동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례를 적용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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